주택도시기금에서 최대 3억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중소기업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상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받아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각각 상품상품마다 상품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상품 홈페이지
상품대상 :
- 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단독세대주로 만드는 조건으로 세대원상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예비세대주)
상품금리 : 연 1.2%
상품한도 : 1억 원 이내
상품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버팀목전세자금 홈페이지
상품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단독세대주 상태에서 신청가능
자신이 집에 세대주 / 그 외 다른 사람이 세대원으로 없으면 신청가능 (단독세대주)
자신이 집에 세대주 / 부모님 , 형제 세대원 상태에서 무주택자면 무주택 세대주로 신청가능
자신이 집에 세대주 / 부모님 ,형제 세대원 상태에서 유주택자면 무주택 세대주로 신청불가능
자신이 집에 세대주 / 부모님(만 60세 이상) , 형제 세대원 상태에서 유주택자면 무주택 세대주로 신청가능
상품금리 : 연 1.8%~2.4%
상품한도 :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0.8억 원 이내
상품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홈페이지
상품대상 :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단독세대주로 만드는 조건으로 세대원상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예비세대주)
상품금리 : 연 1.5%~2.1%
상품한도 :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상품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홈페이지
상품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혼인 전 예비세대주자격으로 그냥 신청가능하십니다. ( 다른 곳 전입신고 안 해도 됨 )
# 혼인 후에는 세대주자격으로 신청가능
상품금리 : 1.2% ~ 2.1%
상품한도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 이내)
상품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버팀목 전세상품 많이 하시는 질문
세대분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미리 다른 곳 전입 후 세대분리하는 방법과 , 동사무소에서 세대분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버팀목전세상품기준으로
자신이 집에 세대주 / 그 외 다른 사람이 세대원으로 없으면 신청가능 (단독세대주)
자신이 집에 세대주 / 부모님 , 형제 세대원 상태에서 무주택자면 무주택 세대주로 신청가능
자신이 집에 세대주 / 부모님 , 형제 세대원 상태에서 유주택자면 무주택 세대주로 신청불가능
자신이 집에 세대주 / 부모님(만 60세 이상) , 형제 세대원 상태에서 유주택자면 무주택 세대주로 신청가능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기준으로
# 혼인 전 예비세대주로서 그냥 신청가능하십니다. ( 다른 곳 전입신고 안 해도 됨 )
# 혼인 후에는 세대주로 신청가능
청년버팀목전세상품, 중소기업전세상품 기준으로는
# 단독세대주로 만드는 조건으로 세대원상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예비세대주)
예비세대주 상품순서 : 상품금 우선 받고 이사진행(전입, 세대주전입신고서류 은행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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