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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T

최대 4억 디딤돌 , 내집마련디딤돌 조건 주의사항

by 에스포스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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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마련을 위해 정부가 도와주는 금융상품 디딤돌이 있습니다. 고소득자가 아니시라면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상품이 가장 좋습니다. 

 

내 집마련하기 위한 정부지원 상품

디딤돌 상품이란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를 대상으로 일정소득 이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 서민형 안심전환상품입니다. 기존 주택담보상품보다 금리가 낮아서 이자부담이 적고 집값의 70% 를 적용받을 수 있어 자금계획을 세우기에 아주 적합한 상품입니다.

 

디딤돌은 2가지인 거 알고 계신가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디딤돌상품과 주택도시기금에서 하는 내 집마련디딤돌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디딤돌상품 신청방법, 조건, 상품한도, 주의사항 등등 자세한 정보를 알아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 디딤돌 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

 

디딤돌상품

상품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단,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 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대상,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무주택 세대주(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상품요건
- 5억 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합니다. )
-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 원)
-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디딤돌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단,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 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 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 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가구원이 대상입니다

 

상품구조
- 상품한도 : 최대 2억 5천만 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 상품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 접수일 현재 세대주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 CB점수 350점 이상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 원 이하

 

주택 및 소유자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
상품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주거전용면적이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세대주 요건 세대주요건 추가설명
상품접수일 현재 세대주* 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자산요건
상품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 원 이하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주택 보유수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자금용도
구입용도의 상품만 취급 가능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품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상품 취급 가능


기타 사항
직계존비속간 거래 불가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상품조건
상품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 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주택도시기금 - 내 집마련디딤돌 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상품,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상품

nhuf.molit.go.kr

 

내 집마련디딤돌상품

#정부지원 서민 주택구입자금으로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구입자금상품입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2자녀 이상 가구, 신혼가구는 좀 더 높은 상품한도와 상품대상이 폭넓게 지원됩니다.

 

 

디딤돌 상품한도 : 일반 2.5억 원(생애최초 일반 3억 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일반가구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상품 2.5억 한도. LTV 70% 이내

# 생애최초구입자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상품 3억 한도. LTV 80% 이내

# 2자녀 이상가구, 신혼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상품 4억 한도. LTV 70% 이내


디딤돌 상품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디딤돌 상품금리 : 연 2.15% ∼ 연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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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금리

디딤돌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2) 장애인가구 연 0.2% p
3) 다문화가구 연 0.2% p
4) 신혼가구 연 0.2%p
5)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디딤돌 상품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디딤돌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상품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인 주택

 

 

디딤돌 상품대상 자세히

상품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상품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상품 금지) 주택도시기금상품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상품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상품)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상품을 이용 중이면 상품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상품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상품 가능
(주택담보상품)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상품을 이용 중이면 상품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상품 불가 (상품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상품 가능)
5. (소득) 상품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인 자
6. (자산) 상품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5.06억 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상품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상품취급기관 내규로 상품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품 불가능

 

싱글 미혼 디딤돌 유의사항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상품 제한

상품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상품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상품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호당상품한도 : 1.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이내)

 


디딤돌 실거주의무제도

대상 : 디딤돌 상품 차주

내용 : 차주는 상품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상품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상품금을 상환해야 함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디딤돌 상담문의

상품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 내 집마련디딤돌 인터넷 신청방법

전화 후 내 집마련디딤돌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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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청

 

 

디딤돌 상품 많이 하는 질문

주거용 오피스텔도 디딤돌이 되나요?
-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 디딤돌 상품 불가입니다. 등기상 주택만 가능

디딤돌 상품 시 소득은 어떻게 확인되나요?
- 국세청 홈텍스에 신고된 모든 소득 합산으로 확인합니다.

오피스텔 보유 중인데 생애최초 구매 디딤돌 상품 가능한가요?
- 오피스텔은 등기상 주택이 아니라서 생애최초 디딤돌 상품이 가능합니다.
# 다만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2 주택 세금이 부과됩니다.

디딤돌 상품 시 특례보금자리 동시신청되나요?
- 안됩니다. 한도 이외 부족한 자금은 추가로 매매잔금상품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근저당 잡혀있는 집 매매로 디딤돌 상품 가능한가요?
- 잔금일에 상품금의 일부를 매도인 채무를 변제, 말소 등기하게 됩니다.
- 매도자 명의 상품은 잔금일이 상환하는 조건으로 특약을 쓰시면 됩니다.


디딤돌 상품받은 집을 팔려고 하는데 제약 없나요?
- 언제든지 매도즉시 상품금 상환하시면 됩니다.
# 추가로 디딤돌상품은 승계가 안됩니다. 매도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디딤돌상품 신청란에 부채기재에 카드 리볼빙이나 , 카드 사용내역이 2000만 원대로 많은데 적어야 하나요?
- 카드사용내역이 많거나 , 리볼빙금액은 안 넣어도 적격판정 나옵니다

 

디딤돌 상품후 전세를 내놓고 싶은데 문제 없나요?

- 디딤돌 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해야합니다. 전입일로부터 1년 실거주 해야합니다.

- 1개월이내 전입신고를 하지않거나 , 1년 실거주 안할시 디딤돌 환수처리됩니다. 

- 전세를 받을시에는 디딤돌 상환조건으로 전세계약이 되고 전세금으로 디딤돌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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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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