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준만 맞으면 통장에 정부지원금이 들어옵니다. 2023년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국민이라면 복지정책 정보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 장려하기 위해 소득분에서 추가로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추가소득은 정부 세금이 가정에 입금됩니다. 간략하게 알아보자면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의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와 반기 두번중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은 반기 3월 신청이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기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사업자, 종교인은 정기신청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시기를 놓치시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기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하반기 신청, 9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상반기 신청으로 두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로서 소득이나 재산요건이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 신청하시면 6월 말에 지원되고요. 상반기 신청은 12월 말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재산 기준
근로 장려금 기준은 소득과 재산요건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소득기준 단독가구는 연봉 22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으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저소득 가구에 지원금이 나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이상의 재산이 있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본인의 토지,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주식 같은 금융제산이나 적금, 예금,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권리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 장려금 지급액은 해마다 오르고 있는데요. 단독가구일경우 최대 지급액이 165만 원 , 외벌이 가구는 285만 원 , 맞벌이 가구는 무려 330만 원의 지원금을 최대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모두가 최대지급액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보통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면 해당하는 사람은 직접 신청하게 됩니다. 또는 전화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수도 있는데요.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사람이더라도 pc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니 지원금 신청기간에 맞춰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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