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3월 월급 환급금 조회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 환급 기대하실 텐데요.
미리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전년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과세대상인 근로자가 전년도에 받은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게 하고 ,
실제로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되는 차액은 환급 또는 추가 납부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세를 많이 납부한 경우는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예상 소득세보다 실제 납부한 소득세가 적을 경우에만 차액에 대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지 지출한 소득공제 대상 비용이 많을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등 소득공제 대상비용을 많이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한 내역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어 공제금액이 증가된 경우는 해당 가족 인원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증가하게 되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일
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일정기간 이후 소득세 신고서 제출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은 매년 3월 말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환급금을 받을 수 없으니 직장인 분들은 제 기한 내에 꼭 신청하셔야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경우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세무서 방문 신청하시면 신청서 제출 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일단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사이트 접속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간편 인증에서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하니 편하게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조회(근로자 )_ 클릭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에 보시면 예상세액계산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줍니다.
# 누르시기 전에 아래 항목 돋보기를 다 누르면 자료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예상 세액계산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이 화면이 나올 텐데요 바로 계산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본인의 작년 연봉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리면 계산하기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하기 클릭
# 참고로 총급여에 작년 소득이 잇어야 계산하기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추가 납부 세액, 또는 환급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해보시고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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