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신분
민방위는 전시 상황에서도 민간인 신분으로 남아있으며, 주로 전쟁이나 대재해 등의 비상 상황에서 인명구조, 대피소 운영, 방사능 대응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국가에서 이들에게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대피소운영 및 비상대피로의 안내, 관리, 인명구조, 응급의료, 방사능 대응 등이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들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 및 훈련을 받으며, 지정된 장소에서 장비와 시설을 활용하여 대피소를 운영하고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을 수행합니다
민방위는 예비군과 달리 군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예비군과 달리 별도의 군복과 무기를 지급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방위 대원들은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들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통지서의 전달 방법은 예전에는 보충역들이 담당하던 것이 많았으나, 현재는 개인이 직접 전달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며 등기우편, SMS,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됩니다
지역마다 전달방법이 다를 수도 있으며 , 민방위 대원으로 등록된 경우는 해당지역의 동사무소나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전달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방위 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통지를 받은 경우는 민방위 대원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부과됩니다
동사무소의 공무원 중 민방위 훈련 대상자가 있을 경우, 해당 훈련에 출석하여 민방위 훈련을 도우면 출석 처리가 됩니다.
이는 민방위 대원으로 등록되어있지 않더라도, 민방위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
민방위 훈련 교육에 불참 시에는 과태료가 10만 원 , 과태료 미납 시에는 가산금도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기간은 당해 12월 말까지 참석하지 아니하면 조사한 다음에 다음 해에 과태료가 나오는데요
과태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는 첫 번째 달은 가산금 3% 증가
이후 매달 1.2% 씩 가산되게 됩니다
최대 75% 60개월까지입니다
자진 납부 시에는 20% 경감해 주며
생활여건, 질병, 등 여건 고려하였을 때는 과태료의 50% 가중 및 경감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법령, 정책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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