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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 블로그 수익

티스토리 애드센스 수익 세금계산 직접 신고방법

by 에스포스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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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 중 광고소득이 만원 이상 발생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애드센스만 하시는 분은 외화 수익만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 애드센스로 수익 발생시 세금 신고방법

직장에서는 근로소득을 지급받을때 세금을 미리 차감해서 급여를 받으며 , 네이버 애드포스트나 카카오 애드핏은 국내 광고사 이므로 미리 세금을 빼고 수익을 받게 됩니다만 구글 애드센스 경우는 해외소비이므로 세금을 미리 공제를 안 하고 받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세금공제, 비용처리 문제도 있어서 제외하고 사업자가 없는 개인의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1년에 1000~2000만 원 이상 수익나오시는 분들은 세무사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용처리를 정말 간결하게 해 줍니다. 티스토리 블로그 애드센스로 광고수익이 나오고 있으신 분들은 구글 애드센스로 외화 입금 받고 있습니다. 블로그로 인한 광고 수익은 달러로 지급되는데요 원천징수를 안 하고 외화를 직접 통장으로 받기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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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를 운영하시면서 애드센스 광고수익이 나오는 건 세금적으로 보면 본인이 작년 1~12월 인적용역으로 발생한 수익입니다 이때의 수익은 사업수익인데요. 사업자 등록이 안 된 분들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없이 본인 주소지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국세청에는 사업자 등록 없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업종 코드는 작가로 해서 확인하시고 인적용역자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세금계산, 납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왔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5월에 하시면 됩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간편인증으로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하니 편하게 로그인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아래에 종합소득 신고라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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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에 보시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수 있는 메뉴로 나옵니다 클릭해 주시면 신고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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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이 많은데요 근로신고같은경우에는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직장인이시면 일반신고 메뉴에서 정기신고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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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 이 신고서는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티스토리 블로그 광고수익은 기타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타 소득에 해당하므로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고인 기본 사항에서 개인으로 선택하시고 귀속 연도는 작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신고하시는 겁니다. 납세자 번호에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신고서의 기본사항을 본인에 맞게 알맞게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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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을 선택하셔야 하는데 블로그 애드센스 광고수익은 기타 소득이므로 [기타 소득 60 ]을 클릭하시고 소득 지급자는 구글코리아(유)입니다 여기서는 사업번호로 입력하셔야 하는데 구글코리아의 사업자 번호는  120 86 65164 입력 후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구글 코리아 유한회사라고 뜨게 됩니다. 그리고 5. 항목에 자신의 총수입금액이 0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 티스토리 애드센스 광고수익을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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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잘 계산하셔야 하는데요. 입금받으실 때 금액을 달러로 입금받으시겠지만 세금신고는 원화로 신고해야 합니다. 입금받은 기준날로 환율 계산하셔서 원화로 금액을 적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번거롭지만 한번 해보시면 1년에 12달, 매달 한 번씩 수령하시면 1년에 12번만 환율로 환산해 놓으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 치 달러 수익을 12월 31일 환율로 계산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금은 세율이  1200만 원까지는 세율 6% , 1200만 원~4600만 원 까지는 15% , 4600만 원~8800만 원 까지는 24% , 8800만 원~ 1.5억 까지는  35% 로 계산 하게 되는데요 세율 1200만 원 이하는 누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6% 만 계산하면 되지만 1200만원 이상부터는 누진공제를 빼주시면 됩니다. 계산에 예를 들자면은 작년 1월부터 12월 애드센스 입금 금액이 원화 환산으로 1000만 원 이면  1000만원 x 0.06 = 60만 원2000만 원 이면  2000만원 x 0.15 - 누진공제 108만 원 = 192만 원5000만 원 이면  5000만원 x 0.24 - 누진공제 522만 원 = 678만 원계산하셔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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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후에는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신고서 제출목록에서 납부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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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고를 안 하시면 가산세가 붙어서 더 높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니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고를 안 할 시에는 40% 를 가산해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 만약에 실수로 신고를 안 하더라도 20%로 추가가 가산이 붙기 때문에 세금처리만 잘해도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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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수익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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